"디지털자산 과세체계의 현황 및 합리적 발전방향" 이란 따끈따끈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읽고 생각을 정리해봤다.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1&zcd=002001016&zno=1635&cno=5834
디지털자산 과세체계의 현황 및 합리적 발전방향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연구원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였을 뿐, 디지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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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1. 핵심 주장: 지불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 토큰의 성격이 다르기에, 과세도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문제점
1) 원천적으로 ICO를 금지하는 등 증권형 토큰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2)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3) 가상자산으로부터 나온 소득을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려고 하고 있다.
3. 해결 방안
1) 토큰의 성격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후 이에 따라 구분하고
2) 그 구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규제 / 과세해야 하며
3)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제 / 과세 방안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구체적 내용 정리
1. 디지털 자산의 세분화와 그 수익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방식
1)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경제적 가치 + 전자적으로 거래/이전 가능 + 전자적 증표
> 모호, 포괄적
2) 거래위험 (정보 비대칭성, 손실 가능성), 거래목적 (투자목적인지 사용목적인지) 등을 고려해 세분화 필요
3) 활용목적에 따른 분류: 지불형 / 유틸리티 / 증권형 토큰
(1) 지불형 토큰: 화폐 역할 > 지급결제규제 + 자금세탁방지 규제 확대
(2) 유틸리티 토큰: 네트워크 상 재화/용역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하는 토큰 (투자자산 성격 별로 없음)
- ex. 위믹스 드레이코 (참고: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12/21/CJ4BIVA2UFAE3AKSIESSK5AALQ/)
(3) 증권형 토큰: 특정 투자와 관련된 권리/의무 수반하는 자산 > 주식, 채권과 유사
2. 국내 디지털 자산 과세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 특금법 통해 자산성은 인정,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아님
(2) 기타소득으로 과세 > 이유는 IFRS 에서 재고자산 or 무형자산으로 보기 대문
2) 문제점
(1) 증권형 토큰에 대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불가 (애초에 원천적으로 ico 막음)
(2)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손실이월공제 안됨
3. 미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1) 원칙
(1) 디지털 자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 = 자본소득 (↔ 우리나라: 기타소득)
(2) 증권형 토큰: 증권법으로 규제
2) 사례
(1) 재화/용역의 지급 대가: 지불 토큰의 공정가치로 소득 계산
(2) 매각 이익: 자본이득으로 과세
(3) 지불수단으로 사용시: 지불토큰의 취득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을 자본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4) 지불수단으로 수취시: 수취시의 시장가격에 의해 자산으로 평가
(5)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단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다른 세율 적용
(6) 양도손실 발생시 손익통산 허용, 이월공제도 허용
(7) 채굴시: 원시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장가격으로 평가 + 채굴 비용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8) 증권형 토큰: 증권성 판별위한 Howey test 실시 + 새로 발행시 출자 당시 시장가격으로 출자된 것으로 간주 +환매시 = 배당소득, 추가적 서비스 = 배당소득
* 하위 테스트가 뭔지? + 리플 소송 내용? (더 찾아봐야 함)
4. 디지털자산 과세제도의 발전 방향
1) 디지털 자산의 유형 구분 필요: 판단 기준 제시
2)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규제 필요
3) 지불토큰: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or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할 필요
+ 발행/유통시장에 관한 공시제도 통해 정보격차 줄여야 함.
l 개인적인 정리
1. 코인의 구분?
1) 지불토큰,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으로 나뉘는 걸 처음 알았음 (궁금하면 다음 링크 참고)
(1) 바이낸스 아카데미: “초보자를 위한 증권형 토큰 설명”
https://academy.binance.com/ko/articles/a-beginners-guide-to-security-tokens
(2) 디사이퍼 미디움: “[증권형 토큰 시리즈] 제1편 증권형 토큰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증권형 토큰을 파헤치게 되었는가”
https://medium.com/decipher-media/%EC%A6%9D%EA%B6%8C%ED%98%95-%ED%86%A0%ED%81%B0%EC%97%90-%EB%8C%80%ED%95%9C-%EB%AA%A8%EB%93%A0-%EA%B2%83-%EC%A0%9C1%ED%8E%B8-%EC%A6%9D%EA%B6%8C%ED%98%95-%ED%86%A0%ED%81%B0%EC%9D%B4%EB%9E%80-%EB%AC%B4%EC%97%87%EC%9D%B4%EA%B3%A0-%EC%9A%B0%EB%A6%AC%EB%8A%94-%EC%99%9C-%EC%A6%9D%EA%B6%8C%ED%98%95-%ED%86%A0%ED%81%B0%EC%9D%84-%ED%8C%8C%ED%97%A4%EC%B9%98%EA%B2%8C-%EB%90%98%EC%97%88%EB%8A%94%EA%B0%80-486c469b4522
2. 개인적 생각
1) 증권형 토큰: ICO 불허됐으므로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음
→ 만약 ICO 허용하면 기존의 자본시장법으로 규율 가능할 듯 (이 경우 기본적인 검증을 할 기관 필요)
2) 지불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굳이 구분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간주 + 손실이월공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듯.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율이 불가능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지불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이월공제가 가능한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3) 코인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극심한 시장 + 초기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 + 세력들의 투기장이므로, 적어도 규제를 하는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인 온체인 데이터 공개 (+ 고래 지갑의 코인 움직임), 백서 번역 작업 및 코인 관련 뉴스 제공,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참여 장려 통한 기관투자자의 리서치 자료 확대 등
4) 과세를 논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며 장기적 접근 필요. 일단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거래 가능성은 불가분의 관계. 가상자산 거래를 억제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코미디임. 시장 육성 (예; 국내 거래소 육성 및 거래 자산 확대, IDO/IEO 플랫폼 내재화 등) 과 산업 육성이 불가분한 관계임을 인지하여 건강한 시장 육성 + 투자자의 참여를 막을 수 없다면 최대한 많은 정보가 양지에서, 한국어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정보 유통 및 공유 공간을 마련해주기 (현재는 텔레그램, 트윗, 디스코드 등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고, 영문으로 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간 정보 격차 심함) 등
아직은 뭐가 뭔지 감이 잘 안오기 때문에 두서가 없고, 내용이 틀렸을 수 있으므로 지적 및 반박 환영합니다.
꾸준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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